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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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 22.12.25 (일) 20:57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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