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반 시 과태료 내는 분리수거

레벨아이콘 하람쓰
조회 11 22.12.26 (월) 00:45






 



작년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오늘부로 1년이 지나서 이제 투명/불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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