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오늘부로 1년이 지나서 이제 투명/불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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