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 운전` 알고 보니 살해목적? "친구에게 그대로 돌진" 얼굴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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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 18.09.27 (목)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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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음주운전을 한 중국인 유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오늘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한모(20)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같은 유학생인 조모(20)씨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뒤편에 있던 조씨를 박았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조씨가 고의로 충격한 것 아니냐며 욕을 하자 그대로 돌진해 조씨를 들이받아 큰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 일행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고의로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한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당시 음주측정결과 0.027%로 음주 운전 처벌기준인 0.03%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 치인 조씨는 광대뼈를 비롯해 얼굴 여러 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한씨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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